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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신임 김홍식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김홍식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했다.

김홍식 청렴시민감사관은 2026년 12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정책건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권고,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및 감사 요구, 임직원 반부패·청렴 의식개선 지원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십자 활동을 모니터링·평가할 예정이다.

김홍식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립대전 현충원장,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역임하는 등 청렴한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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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