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탄자니아 소이증 환자에게 새 삶

소이증 환아 수술 성공,‘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 15번째 의료지원 사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한승범)은 탄자니아 출신 그리핀 코넬 말레타(Griffin Cornel Maleta, 남, 15세) 환자의 소이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료비는 고려대의료원의 사회공헌 브랜드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전액 지원됐다.

 그리핀은 소이증(귀 기형)으로 태어났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핀의 가족은 의료 지원을 요청했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치료비 전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소이증 치료는 매우 섬세한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리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호진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된 수술에서는 환아의 갈비뼈 연골로 귀 모양의 뼈대를 만들고, 두피를 돌려 귀 겉을 덮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피부가 부족한 부위에는 피부이식술을 진행하여 귀 모양을 완성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현재 그리핀은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다.

 그리핀의 가족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핀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박호진 교수는 “그리핀의 경우 귀 기형이 상당히 심각했으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매우 기쁘다. 이제 그리핀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그리핀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승범 안암병원장은 “그리핀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이처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의 활동이 계속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려대의료원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나누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오는 2028년까지 저개발국가 환자 100명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지 의료진 100명을 초청해 교육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지원과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