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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검사 받은 사람..."대장암 발생률 더 낮다"

효과는 50세에서 65세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6세 이상 초고령층 가장 적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팀,75만 명 대상 빅데이터연구로 대장암 발병률 및 사망률 확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이지영 교수는 공동연구를 통해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률은 65%, 대장암 관련 사망률은 76%가 낮은 것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는 내시경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인 Endoscopy 저널(2023년 영향력 지수: 11.5)에 게재됐다. 

차재명·이지영 교수팀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빅데이터센터 이훈희 연구원과 함께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ssociation between colonoscopy and colorectal cancer occurrence and mortality in the older population: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를 발표했다.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2021년까지 관찰하여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대상자는 총 748,986명으로 대장내시경 수검 여부에 따라 1:1 매칭을 시행 총 9.64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결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교해 대장암 발생율이 65%가 더 낮았으며, 대장암 관련 사망률은 76%가 더 낮았다. 대장내시경 검사의 긍정적 효과는 특히 50세에서 65세 이르는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6세 이상의 초고령층에서는 가장 적었다.

연구를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의 긍정적 효과를 명확히 확인했으며, 또한 연령별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는 “서양의 여러 진료 지침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75세까지 권장하며, 76세에서 85세까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권유하고 있고, 86세 이상에서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연구결과 75세 이상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의 긍정적인 효과가 낮았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의 상한 연령을 제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교신저자인 차재명 교수는 대장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질환에 전반의 활발한 연구로 다양한 업적을 쌓아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대장질환에 대해 Gut 논문(IF: 31.795)의 주저자 연구를 포함하여 91편의 논문(2023년 15편, 주자자 논문 8편; 2022년 19편, 주저자 9편; 2021년 19편, 주저자 9편; 2020년 18편, 주저자 6편; 2019년 20편, 주저자 논문 9편)을 보고했다. 전체 연구의 45% (41편)를 주저자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며 탁월한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대장암 연구를 수행하여 영향력 지수 10점이 넘은 논문을 지속적으로 출간해왔다(Am J Gastroenterol, IF: 10.2; Clin Gastroenterol Hepatol, IF: 11.6).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영향력 지수 10점 이상의 논문을 출간하면 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되는데, 차재명 교수는 이번 Endoscopy 저널에 게재된 연구를 통해 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5번째 소개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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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