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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캐네펜 카타플라스마’ 출시

파스의 명가 신신제약은 자사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신신파스 플렉스(Flex)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 '캐네펜 카타플라스마'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신파스 플렉스 시리즈는 신신제약만의 독자적인 고밀착 하이드로겔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파스로, 카타플라스마의 점착력을 대폭 개선해 별도 밀착포 없이도 플라스타 수준의 점착력을 구현해 파스계의 명품으로 불리고 있다. 

캐네펜 카타플라스마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성분인 인도메타신과 한약 제제인 고추 에탄올 연조엑스, 비타민E인 토코페롤아세테이트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돼 온감 작용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통을 비롯한 관절통 및 염증에 의한 만성통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신신파스 플렉스 시리즈의 빠른 효과와 피부 트러블 발생의 우려를 최소화한 특징까지 보유해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높은 신축성으로 발목, 팔목, 어깨 등 굴곡진 신체 부위에도 손쉽게 부착 가능하고, 떼었다 붙여도 점착력이 유지돼 부착 과정에서 실수해도 다시 잘 붙일 수 있어 통증 케어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캐네펜 카타플라스마 출시로 신신제약은 신신파스 플렉스 3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카타플라스마는 주성분 처방에 의해 크게 반대자극제, 한방성분 복합, NSAIDs 복합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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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