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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조 AI 의료기술, 안전한 활용 위해... "다양한 문제점 인식하고 해결해야"

의료진이 AI 결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독립적 판단 약화 우려도
대한영상의학회, 오는 17일 관련 포럼 개최해 해결 모색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정승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오는 1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가톨릭의과대학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에서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3명의 대한영상의학회 이사들이 진단보조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현장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과 당면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 진단보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사용과 보상: 현재의 상황 및 우려
진단보조 인공지능 기술에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변경 없이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몇 가지 개선된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평가와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정책연구이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최근 개편하고 있는 선진입의료기술 제도 및 새로운 의료기술 시장진입 절차 변경은 지나치게 기업 친화적이며,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라며,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기술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는 의료의 질을 저하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평가유예 기간의 연장은 근거 창출 연구의 어려움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기관과 기업의 이윤 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퇴출 메커니즘이 없는 새로운 제도는 임상적 유효성이 부족한 기술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잔류하게 방치할 수 있다.
동의서 구득 역시 수술이나 시술 등 독립적인 행위가 아닌 진료보조, 진단보조 인공지능의 경우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최준일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관점에서 벗어나 의료관점에서, 환자와 의료진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진단보조 인공지능은 환자와 의료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진단보조 AI의 잠재력은 연구 환경에서는 확인되었지만, 실제 진료 환경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AI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AI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과학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를 통한 AI의 활용,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과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다.

대한영상의학회 박성호(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편집이사는 “관련 정책과 제도 또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정비되어야만, AI가 환자와 의료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요소를 간과하고 무분별하게 AI가 도입될 경우 의료진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바람직한 기술 적용 방법
진단보조 AI 의료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
AI의 성능은 장비의 특성이나 환자군의 특성과 같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과 대상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이 AI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서 구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절차적 부담과 비용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충욱(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보험이사는 “원가에 못미치는 우리나라의 보험수가 체계에서 진단보조 인공지능 역시 매우 낮은 수가로 책정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기업과 의료기관이 보험수가 대신 비보험 수가를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의사 및 병원), 개발자, 정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승은 회장은 “진단보조 인공지능은 의료 분야의 혁신적 기술로 주목받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장애물과 고려사항들이 있다.”라며, “이번 포럼은 진단보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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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