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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건설공제조합과 ‘희망드림 하우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건설공제조합과 ‘희망드림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수)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와 건설공제조합의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 어려운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도부터 이어오고 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적십자봉사원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홀몸어르신 2세대, 한부모가정 1세대, 밑반찬 지원 가구 2세대 등 5가구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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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