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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전 항암치료 했다면 ..."액와림프절 절제술 진지하게 고려해야"

정준-이장희 연구팀,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림프절 전이 환자군 정밀 분석 시행
감시림프절에 미세전이가 발견된다면 없을 때보다 재발확률 3배 높아
- 미흡했던 액와림프절 절제술 적절성 연구를 보완하는 자료로 의미 가져

유방암 치료 기본은 외과적으로 암조직을 절제한 후 보조요법으로 재발을 방지한다.
하지만 종양이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넓게 진행됐다면, 먼저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이고 후에 절제 수술을 진행하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유방암 환자 림프절 미세전이가 지니는 의미를 연구 분석해 자료로 발표했다. 감시림프절 미세전이를 지닌 환자는 감시림프절 음성 환자보다 약 3배 높은 추가 전이 가능성을 보였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 교수팀과 이대목동병원 유방외과 이장희 교수팀은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감시림프절 미세전이 환자에 대한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여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조사에 돌입했다.

 연구팀은 지난 2006년 9월∼2018년 2월 사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액 와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9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대상 978명 중 438명(44.8%)은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병리학적으로 림프절 침범이 없는 상태를 보였고, 89명(9.1%) 에서는 미세전이가, 451명(46.7%) 에서는 거대전이가 각각 나타났다. 

 연구팀은 감시 림프절 생검 이후 액와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시행했다. 296명(57.7%)은 감시림프절 음성이었으며, 47명(9.2%)은 감시림프절 미세전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감시림프절 미세전이를 가진 환자군 51.1%는 추가 전이를 보였고, 이는 감시림프절 음성 환자군보다 약 3배 높음(P < 0.001)에 주목했다. 감시림프절 미세전이 그룹은 감시림프절 음성 그룹보다 병리학적 종양 크기가 컸으며, 높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양성률을 나타냈다. 반대로 Ki-67 증식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그림 1)
 
 연구팀은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발견된 림프절 미세전이는 환자가 재발 없이 생존함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냈다(HR, 1.02; 95% CI, 0.42–2.49; P = 0.958). 하지만, 감시림프절 미세전이 환자군은 감시림프절 음성 환자군보다 재발을 겪게 될 확률이 2.23배 정도 유의하게 높았다(P = 0.023).

 연구팀은 감시림프절 미세전이 환자군에서 추가 전이는 종양 크기가 20mm 이상인 경우,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HER2 호르몬이 음성인 경우, Ki-67 단백질 발현이 14% 미만인 환자군에서 더 흔하게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다.

 연구가 지닌 의미에 대하여 정준 교수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감시림프절 미세전이가 있을 시 액와림프절 절제술 적용 적절성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선행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림프절 미세전이 환자 예후를 면밀하게 보고함으로써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장희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은 액와림프절 절제술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SCI 학숧지 『Breast Cancer Research(IF=6.1)』 에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에서 액와 림프절 미세전이의 의미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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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