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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 1만례 기념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한승범)이 1월 10일(금) 안암병원 5층 메디힐홀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 1만례 달성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작년 10월 로봇수술 1만례를 돌파하고 아시아 최초로 최신 로봇수술기기 다빈치5를 도입하는 등 국내 로봇수술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의 역사를 회고하고,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일반 외과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을 주제로 김진 교수(대장항문외과)와 김훈엽 교수(유방내분비외과)가 좌장을 맡았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의 역사와 혁신(박다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로봇 췌장절제술(유영동 간담췌외과 교수) ▲대장암에서의 로봇수술(백세진 대장항문외과 교수)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은 대장암, 직장암 로봇수술의 선구자인 김선한 교수(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의 특별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김 교수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의 현황과 잠재력, 도전들을 소개하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세 번째 세션은 비뇨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강석호 교수(비뇨의학과)와 강성구 교수(비뇨의학과)가 좌장을 맡았다. ▲로봇근치적방광절제술 및 총체내요로전환술(노태일 비뇨의학과 교수) ▲안암병원에서 로봇근치적전립선절제술의 기술적 변화(강성구 비뇨의학과 교수) ▲비뇨의학에서 로봇 및 재건 수술(심지성 비뇨의학과 교수)를 주제로 연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네 번째 세션은 산부인과 분야에서의 로봇수술로 송재윤 교수(산부인과), 이상훈 교수(산부인과)가 좌장으로 나서 세션을 이끌었다. ▲부인암 로봇수술(송재윤 산부인과 교수) ▲자궁내막증에서의 로봇수술(김성민 산부인과 교수) ▲로봇을 이용한 브이노츠 수술법(류기진 산부인과 교수)이 발표됐다.

 마지막 세션은 로봇수술에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선구자들에 대한 소개로 곽정면 교수(대장항문외과)가 좌장을 맡았다. ▲흉부 내에서 발생하는 암에서의 로봇수술(정재호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구강 내에서 시행되는 로봇수술 범위의 확장(김연수 이비인후과 교수) ▲로봇 탈장 수술의 발전(유효선 대장항문외과 교수) ▲유방암 수술에서의 로봇 솔루션(유지영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로봇 술기를 이용한 성형외과 수술의 혁신(이형철 성형외과 교수) ▲로봇수술 전문 간호사로서의 여정과 경험(민현진 로봇수술 간호사) ▲새로운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5(인튜이티브 서지컬)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조명했다.

 한승범 병원장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술기를 개발하고, 로봇수술법의 표준을 정립해오며 로봇수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우리 병원은 각국에서 첨단 술기를 배우러 오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며 “1만례는 우리 모두가 열정을 모아 이룬 결과이며,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이다. 앞으로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강성구 로봇수술센터장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진료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의료 분야에서 로봇수술을 폭넓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접근과 여러 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로봇수술의 세계적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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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