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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나눔과 상생의 가치 실현

기빙플러스와 협력해 취약계층 건강 증진 및 자립 지원 확대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는 지난 14일 기빙플러스에 건강기능식품 ‘위슬로 혈당엔 여주그린밸런스’ 5,000세트를 기부하며 소외계층 지원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콜마비앤에이치가 지속 가능한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활동이다. 

기빙플러스는 밀알복지재단이 2017년 시작한 국내 최초 기업 사회공헌 전문 나눔스토어로, 기업이 기부한 상품을 판매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24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나눔과 소비를 결합한 독창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시니어,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기부로 전달된 제품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1,000세트는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되며, 나머지 4,000세트는 기빙플러스 매장에서 판매되어 발생한 수익금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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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