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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루사 최신지견 3판 발간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국민 간장약 ‘우루사’의 주요 성분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와 관련한 전 세계 임상 자료와 논문을 종합 정리한 ‘우루사 최신지견’ 세 번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1999년 첫 번째 ‘우루사 최신지견’을 발간한 이래 지난 2014년 두 번째 개정판을 내고 약 10년만에 세 번째 개정판을 낸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자료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고 최신의 연구 동향을 업데이트해 UDCA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 망라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또 UDCA의 최신 연구 결과를 담았다. 영국 네이처지에 소개되며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부터 지난해 만성간질환 환자에서 간기능 개선 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우루사 ‘4상 임상시험’ 결과, 한국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KGCA)에 등재된 ‘위절제술 위암환자의 담석 예방 효과’ 등 UDCA의 새로운 글로벌 연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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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