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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경증 환자 회송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경증 환자 회송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증 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송 절차 안내, 기념품 및 회송안내문 배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에 따라 내원객을 대상으로 경증 환자 회송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경증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를 연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또 회송 이후에도 인천성모병원으로 재진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신속한 예약 등을 안내했다. 

진료협력센터장(영상의학과 교수)은 “인천성모병원이 중증질환의 진료와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외래 경증 환자의 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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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