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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클, CP01-R01 반려견 만성신장질환 임상3상 나선다

큐라클(365270, 대표 유재현)은 반려동물 만성신장질환(CKD) 치료제로 개발중인 ‘CP01-R01’ 임상3상 시험계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CP01-R01은 노화만성질환감염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혈관을 정상화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로인의약품 ‘CU06’의 반려동물 의약품 확장 파이프라인이다큐라클은 인의약품 분야에서 혈관내피기능장애 차단제를 망막질환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큐라클은 2023년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기술계약을 체결한 이후국가과제로 CP01-R01의 개발을 진행해왔다특히지난해 총 238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단이 출범한 후 양측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의약품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임상3상은 국내 3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며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견 60마리를 대상으로 12주간 CP01-R01과 위약(Placebo)을 각각 경구투여해 신장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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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