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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회복 적기, 황금의 3개월 + @ 기억 해야...산후조리, ‘조급함’ 금물

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산모에 맞춤 회복 치료 중요

산후조리는 출산 후 산모가 신체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출산 후 약 6주 정도를 산욕기라고 해서 몸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다. 이때 여러 호르몬, 관절과 인대, 그리고 기혈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산모는 물론 가족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는 “출산 후에는 기운과 혈액이 부족하고 관절의 불균형, 인대 근육의 이완과 약화, 심리적인 변화 등이 생기는데, 이런 후유증상을 산후풍이라 일컫는다”며 “한의학의 관점에서 산후조리 핵심은 ‘때’에 잘 맞춰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것은 비우는 적당함을 통해 산후풍을 최소화하고 출산 전보다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 후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관절통, 감각장애, 땀 과다, 우울증 등이 있다. 통증은 여러 관절에서 다발성으로 나타나며 산모마다 ‘시리다, 화끈거린다, 저리다, 쑤시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만약 특정 시간대에 특정 관절만 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 다른 질환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황덕상 교수는 “통증 이외에도 땀이 비 오듯 흐르거나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산모에게 있어 땀은 피와 같은 것으로 출산직후 어혈(순환하지 않는 나쁜 피)을 의도적으로 배출시켜 좋은 피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땀 또한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며 “억지로 땀을 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땀을 배출하고 충분한 수분 보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그 부위가 시리고 아프다면,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기온과 습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산모의 몸을 뜨겁게 하는 열기와 차갑게 하는 한기를 조절하는 한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후풍 있다면, 출산 후 3개월과 6개월을 꼭 기억하세요

산모들의 회복되는 속도와 치료 일정은 백인백색이다. 진통시간과 출혈량, 출산방법, 출산횟수, 육아환경 등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통된 산후조리법을 추천하기란 어렵다. 즉, 산모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증상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황덕상 교수는 “기혈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한약은 일반적으로 출산 직후 어혈을 풀어주고 난 이후, 보혈 단계로 넘어가지만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기억해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에서 있어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약 10개월 동안의 신체 변화는 출산을 한다고 해서 원래의 몸으로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출산 후 최소 6주, 적어도 6개월 전까지 산후풍 증상을 치료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황금의 3개월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후 3개월까지는 체력을 급격히 회복시킬 수 있는 시기로 산후 한약뿐 아니라 통증정도와 증상에 따라 침·뜸·추나 치료 등을 받는 것이 좋다.

 

황덕상 교수는 “산후의 과잉보호는 증상을 악화시킬 뿐, 증상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나 환경, 행동 양상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특히나 몸의 근육과 인대들이 느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휴식보다는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매일 5~10분정도 단계별 운동을 시작하고, 회복 속도에 따라 점차 운동 강도와 횟수, 시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 먹다보면 산후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되고 배변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혹시나 다이어트 걱정이 앞선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회복되는 정도에 맞춰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산후에 무조건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황덕상 교수는 “산후 6개월 이내 임신 전 체중으로의 복귀 유무가 장기적 체중 감량의 예측인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회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은 물론 체중계의 숫자와 체형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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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