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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북대병원,2028년 10월 개원 목표로 3월 착공

의료시설 확장 넘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초석 마련..국가의료체계 강화에 큰 기여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기공식과 함께 ‘첫삽’을 뜬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군산시 사정동에 위치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서 내달 19일 14시에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건립위원회와 이사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이달 말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마무리한 뒤 착공을 알리는 기공식과 함께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

2009년 새만금지역 분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시작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서해안 시대 최고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북대병원의 도전과 군산시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희망이 어우러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며 2013년 1월 교육부로부터 건립사업 승인을 받았다. 환경문제와 부지변경,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전북대병원과 지역 주민, 정치권, 지자체,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해왔다. 특히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긴밀한 협력, 정치권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며 사업승인 17년 만에 첫 삽의 결실을 보게 됐다. 

신설되는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29억원(국비 99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순 질환자가 아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특화된 전문진료를 통해 군산권역을 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의료시설의 확장을 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책무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국가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사과정은 물론 물론 개원 이후에도 의료진 및 관련 인력 채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활성화,  새만금 배후지역의 종합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새만금사업의 기반 조성 등 배후 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넘어 서해안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군산전북대병원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며, 무엇보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점병원으로 반드시 완수해야할 사업”이라며 “군산전북대병원의 설립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핵심 의료기관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착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극복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지역민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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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