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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철현 교수팀,소셜 챗봇 대화로 외로움 및 사회불안 감소 규명

정신건강 관리의 새로운 도구로서의 가능성 제시

고려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팀이 인공지능(AI) 기반 소셜 챗봇과의 대화가 외로움과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과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정두영 교수팀은 20대 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AI 소셜 챗봇 이용 후의 영향을 분석했다.

소셜 챗봇은 기존의 업무 중심 챗봇과 달리 감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관계 형성이 가능한 도구로서, 이번 연구에서는 20대 여성 페르소나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정서적 교감에 중점을 둔, 스캐터랩의 이루다 2.0을 활용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고립감, 사회적 불안 및 정서상태를 측정하며 4주 동안 주 3회 이상 챗봇과 상호작용 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외로움은 2주 만에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불안은 4주 후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특히 챗봇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털어놓은 참가자일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소셜챗봇 사용 전, 평균 27.97로 나타난 고립감 점수는 4주 후 26.39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사회적 불안 점수 또한 초기 평균 25.3에서 4주 후 23.2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사용자 경험 분석에서는 챗봇의 공감 능력과 사용 편의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억력 부족 및 과도한 반응성과 같은 몰입 저해 요인을 발견하며 개선 방향성이 도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AI 소셜 챗봇의 이용이 고립감과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소셜 챗봇이 단순한 대화상대를 넘어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신 건강 관리의 새로운 보조적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두영 교수는 "AI 챗봇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외로움이나 사회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 챗봇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향후 AI 챗봇의 장기적 효과와 다양한 연령대에서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사회적 챗봇의 정신 건강 개입 가능성을 입증한 초기 단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표했다.

한편, 이번 연구 ‘Therapeutic potential of social chatbots in alleviating loneliness
and social anxiety: Quasi-experimental mixed methods study’는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명성 학생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의료정보분야의 권위지인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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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