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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 지역사회 나눔 실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월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하였다. 이어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청주북부시장’을 방문하여 명절 식품 유통 판매 현황을 살피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유경처장은 해오름집에서 아이들과 온정을 나누며 “식약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수고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방문한 오유경 처장은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먹거리 안전에 힘써주시는 전통시장 상인께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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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