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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 지역사회 나눔 실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월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하였다. 이어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청주북부시장’을 방문하여 명절 식품 유통 판매 현황을 살피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유경처장은 해오름집에서 아이들과 온정을 나누며 “식약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수고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방문한 오유경 처장은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먹거리 안전에 힘써주시는 전통시장 상인께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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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