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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중단" 요구

약사의 무분별한 처방 허용되어 의약품 부작용,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 심대 위협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 이라며 성분명  처방 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대한의사협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추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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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선 회장 “공급망·통상·규제 동시 재편…사업구조 혁신으로 보건안보·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LL층 아틀라스홀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구조 혁신과 2026년 의약품 무역 지원체계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류형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은 통상 환경, 공급망, 환율,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변화·작동하며 재편되고 있고, 의약품 무역 역시 공급망 안정과 보건안보 관점까지 함께 요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협회의 사업구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 간 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사업 과제로 연계하고, 현장의 애로와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해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규제·통관·품질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한 18대 회장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김상봉 국장,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 제약 유관기관 및 의학전문 언론사 대표, 회원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총회 1부에서는 정부포상 및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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