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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제약 · 바이오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허 전략 세미나  를 오는 24 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약 · 바이오 업계에서 체계적인 특허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관련 업계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법무법인 대륜 주관으로 24 일 오후 3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  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약 · 바이오 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19 일까지 가능하다 .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약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주요 논의 주제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으로 이는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이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방법을 의미한다 .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며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제약 · 바이오 산업의 특허 전략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  라며 ,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실무자들이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약 ·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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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