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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앞장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가 건강한 근로환경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남금연지원센터가 최근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터 금연 환경 조성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터 금연 환경 조성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증진과 직장 내 건강 문화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도록 금연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된 서비스는 심화 1회차 프로그램이며 ▲체지방 분석 ▲심혈관 건강 체크(심방세동 검사 및 콜레스테롤 검사) ▲혈관 건강도 검사 등 건강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폐 나이 검사 등의 흡연 관련 검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전남금연지원센터 근로환경팀은, 금연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의 보건관리자와 흡연 행태 평가 등 직장 내 금연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금연지원센터장 최유리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번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의 건강 관리와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 전남금연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15년 지역 금연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10년 차 전남도민의 금연 실천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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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