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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윤보현 임상약제팀장 교육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약제부 윤보현 임상약제팀장이 의약품 정보 제공 및 교육, TDM 업무 개발 등 의약품 사용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윤보현 임상약제팀장은 2002년 9월 1일 전북대병원 약제부에서 약사로 근무를 시작한 후, 202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상약제팀장직을 수행 중이다. 윤팀장은 근무기간 중 △의약품 정보 제공 및 교육 △TDM 업무 개발 △QI활동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활동 등을 수행해 원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특히 환자와 직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교육 부문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복약설명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약학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교육위원회 및 홍보위원회 위원과 전북지부 홍부이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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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