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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탈모치료제 ‘두타모아 정’ 제형 크기 축소 리뉴얼

난용성 약물전달시스템 ‘SMEDDS’ 적용

JW신약은 탈모치료제 ‘두타모아 정’의 제형 크기를 축소해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리뉴얼 제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두타모아 정은 탈모 치료에만 처방이 가능한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건강보험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다. 탈모와 전립선비대증에 모두 처방이 가능한 기존 두타스테리드 치료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장기간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는 탈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계열사인 JW중외제약의 난용성 약물전달시스템 'SMEDDS(Self micro emulsifying drug delivery system)'이 적용된 정제 제형으로, 복용 시 입안에 달라붙는 불편함 없이 빠른 체내 흡수 효과를 발휘한다.

이번 리뉴얼은 매일 복용해야 하는 탈모치료제의 특성상,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형 크기를 축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기존 △가로 1.53㎜ △세로 0.82㎜ △두께 0.62㎜ 크기를 △가로 1.4㎜ △세로 0.71㎜ △두께 0.47㎜ 사이즈로 축소해 목에 걸리는 느낌 없이 알약 복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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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