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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바이엘코리아와 일부 제품 코마케팅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지난 21일 바이엘코리아와 비판텐®연고, 카네스텐®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의 공급계약 체결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와 바이엘 코리아 컨슈머헬스 사업부 오영경 대표 등 양 사의 임원진들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국내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오는 2월부터 양사는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 제품의 코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유한양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피부 질환 및 여성 건강을 위한 질염∙외음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바이엘 코리아의 세계적인 제품 라인업과 유한양행의 영업력이 더해져,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의 조욱제 대표는 “비판텐®연고와 카네스텐®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입증한 제품들로 전 세계인들의 질환치료에 크게 기여한 제품들이다.” 며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가 가진 강점이 시너지를 일으켜 국내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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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