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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과음에 ‘두근두근’… 심장 위험신호

설 명절,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자연스레 술자리가 잦아지기 쉽다. 하지만 과음이나 폭음은 심장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심장 수축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각하면 심장마비나 급성 부정맥으로 이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명절과 같은 긴 연휴에는 음주가 이어지면서 휴일 심장증후군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 술 마시는 도중이나 숙취가 남은 다음 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음주를 멈추고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과음 후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장 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췌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음주 후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든다. 이때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췌장은 알코올에 매우 취약해 폭음 후 췌장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를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음주를 할 경우 연달아 마시지 않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폭음 기준인 남성은 하루 소주 7잔(알코올 60g), 여성은 소주 5잔(알코올 40g)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WHO의 폭음 기준은 최소한의 권고 수준이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약간의 음주도 부정맥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가능한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질환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얼굴이 빨개지거나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음주에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음주 후에는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최소 48시간 이내에는 추가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 알코올의 분해를 돕고, 기름기가 적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소화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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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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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