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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물자 비축시설 현장 방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24일(금),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방역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주)한컴라이프케어(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비축 중인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한컴라이프케어 등 3개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전국 각지로 방역물자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별(중부, 남부)로 분산 비축 중이며, 긴급 배송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센터 운영 관계자를 격려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평시에도 방역물자를 상시 비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자를 지속 유지해 갈 계획이며, 비축센터에서는 평시 안정적인 물품관리와 배송체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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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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