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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8월 시행

실사용 정보를 제출받아 수집·분석하여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 조기에 탐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➊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➋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➌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장기추적조사는 ’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며, 식약처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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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일본뇌염·말라리아·권역별 감시 등 매개모기 감시 사업 본격 가동 질병관리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16일부터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남부지역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6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이다.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제외한 질병의 국내 발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해외 유입 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환자 발생 현황은 일본뇌염 국내발생 7명, 말라리아 국내발생 545명·해외유입 56명, 뎅기열 해외유입 110명, 치쿤구니야열 해외유입 9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310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310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410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410월)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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