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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심해지는 두통, 뇌종양 위험?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 김상대 교수 “새벽에 반복적으로 두통 심해지거나, 마비, 시력 저하, 오심, 구토 등 증상 동반된다면 뇌종양 의심"

뇌종양은 두개골뿐만 아니라 뇌 주변의 뇌신경, 뇌막, 뇌혈관, 두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뇌종양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양성 뇌종양 환자는 2020년 4만 7675명에서 2022년 5만 5382명으로 증가했으며, 악성 뇌종양 환자는 같은 기간 동안 1만 1603명에서 1만 2140명으로 늘어났다. 악성 뇌종양 중 하나인 교모세포종은 매년 약 1,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뉜다. 양성 뇌종양은 주로 뇌 바깥에서 발생하는데 성장 속도가 느리다. 이 중 뇌수막종이 가장 많고 뇌하수체 종양이나 청신경초종도 흔히 발생한다. 

반면, 악성 뇌종양은 빠르게 성장할 뿐 아니라 주위 조직으로 침투해 정상 뇌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전이성 뇌종양은 다른 장기의 암이 뇌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뇌종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이다. 오후에 뒷목이 뻣뻣해지는 긴장성 두통과는 달리, 새벽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장시간 누워 있으면 호흡량이 줄어들고 뇌혈관에 혈액이 몰리는데 이로 인해 종양이 뇌압을 높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안산병원 뇌종양센터 신경외과 김상대 교수는 “새벽에 반복적으로 두통이 심해지거나, 마비, 시력 저하,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뇌종양을 의심하고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뇌종양 치료는 종양의 크기, 위치,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 작은 양성 종양은 방사선 치료로 치료할 수 있으며, 크거나 악성 종양은 수술이 필요하다. 악성 종양의 경우 수술 외에도 방사선과 항암 치료가 병행될 수 있다. 수술 중 신경 손상 위험이 큰 경우, 환자를 깨워 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인하며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뇌종양 치료는 주로 내시경 수술이 이뤄진다. 기존의 두개골을 여는 방식 대신, 코와 눈 주변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종양을 제거한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빠른 회복으로 환자 만족도가 높다. 특히 안와 내시경 수술은 눈 주변에 발생한 뇌종양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신경과 혈관을 보호하면서 출혈과 합병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아 환자는 수술 후 통증이 적고 빠르게 회복된다. 일상 복귀도 용이하다.

고대안산병원 뇌종양센터 김민지 교수는 “감마나이프, 트루빔 STx, 사이버나이프 등 최신 방사선 수술이 뇌종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개 없이 고정밀 방사선만으로 종양을 정확하게 조준해 치료하는 것으로 이는 주변에 건강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회복이 빠르다. 특히 수술이 어려운 경우 혹은 수술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방사선 수술이 병행된다.

뇌종양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다학제 협진을 통한 맞춤형 치료이다.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내분비내과 등 여러 진료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술 여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환자 상태에 맞춘 정밀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고대 안산병원 뇌종양센터 신경외과 김상대 교수는 "뇌종양 치료는 환자 개개인에 맞춘 접근과 최신 수술 기술의 융합이 핵심"이라며 "종양의 위치와 크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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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