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흐림동두천 14.0℃
  • 흐림강릉 17.1℃
  • 흐림서울 15.3℃
  • 대전 15.5℃
  • 대구 16.5℃
  • 흐림울산 15.7℃
  • 광주 13.5℃
  • 흐림부산 14.6℃
  • 흐림고창 12.5℃
  • 제주 15.3℃
  • 흐림강화 12.7℃
  • 흐림보은 14.8℃
  • 흐림금산 14.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6.0℃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국회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탈락자, 10명 중 1명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

김성주의원, 11%가 1년 내 수급 재진입하게 되는 탈락자 기준에 의문 제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대책이라며, 3년 간 16만 4천599명의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이를 통해 9천928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는 확인조사의 탈락자 중 11%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 탈락자 조사‧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탈락한 3만8천82명 중, 6개월 내, 1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가 된 숫자가 각각 3천110명, 1천61명에 달해, 탈락자 중 1년 내 수급 재진입자가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역시, 상반기 확인조사로 탈락한 사람 4만1천199명 중, 6개월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이 1천294명, 12개월 안에 수급자가 된 사람이 951명, 24개월 이내에 수급자로 재진입한 사람이 1천212명이나 되었다. 탈락자 중 8.4%가 2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된 것이다. 2012년 하반기 확인조사 때는, 3만9천6명이 탈락했는데, 이 중 1천551명이 6개월 안에, 1천11명이 1년 안에 수급자가 되어, 2년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이 8.5%였다. 

[표1.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

확인조사

수급 중지자수

다시 수급자가 된 현황

확인조사

수급 중지자수

다시 수급자가 된 현황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24개월이내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24개월이내

41,199

1,294

951

1,212

39,006

1,551

1,011

752

 100%

8.4%

100% 

8.5%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

2012년 하반기 확인조사

확인조사

수급 중지자수

다시 수급자가 된 현황

확인조사

수급 중지자수

다시 수급자가 된 현황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24개월이내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24개월이내

38,082

3,110

1,051

77

10,294

317

0

0

100% 

10.7%

0.2% 

100%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성주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차관을 상대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탈락 시켰길래, 1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11%나 되느냐”고 질타했다.

 “결국, 부적절한 탈락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탈락해서는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라며,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를 대거 탈락시키고 재정절감을 이뤄냈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상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수급비를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파악해 지자체에 통지하는 탈락 대상자와 실제 탈락자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파악해 지자체에 통보한 탈락 대상자와 실제 결과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3%만이 실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의 경우, 대상이 총 15만6천821명이었는데, 3개월 후 모니터링을 해보니, 특례자를 제외하고 수급상태가 유지된 사람이 10만4천400명, 실제로 수급 중지가 된 사람은 4만1천199명으로, 복지부가 파악한 대상의 28.3%만이 실제 탈락자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 하반기에는 20.3%,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24.6%, 26.%만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탈락 대상자로 파악한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

중지

특례 제외

유지

중지 비율

중지

특례 제외

유지

중지 비율

41,199

104,400

145,599

28.3

39,006

152,885

191,891

20.3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

2012년 하반기 확인조사

중지

특례 제외

유지

중지 비율

중지

특례 제외

유지

중지 비율

38,082

116,697

154,779

24.6

10,294

28,766

39,060

26.4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성주의원은, “탈락자를 거르는 기준과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한 후, 큰 격차에 대한 원인으로, “확인조사에 사용되는 자료들이, 빈곤층의 실제 현실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빈곤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 다수의 수급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거나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9월 12일에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사를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벌이며, 개인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소득도 반영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소득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부성수급관리 강화안을 언급하며, “탈락한 수급자 10명중 1명이 다시 수급자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기준과 시행방식을 유지한 채 더욱 혹독한 심사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1. 확인조사 실시 결과]

10년 상반기

10년 하반기

11년 상반기

11년 하반기

12년 상반기

12년 하반기

합계

(명, 백만원)

중지자

재정절감

중지자

재정절감

중지자

재정절감

중지자

재정절감

중지자

재정절감

중지자

재정절감

중지자

재정

절감

23,878

120,251

7,433

32,319

45,897

271,144

39,011

281,692

38,086

225,729

10,294

61,681

164,599

992,816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