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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과대광고 심각..'우루사'도 권고조치 받아

김성주의원,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로 소비자 오인하는 의약품 과대 광고 많아 개선 필요성 제기

일부 의약품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를 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광고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올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의약품 광고도 문제가 없었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거짓광고, 과장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약품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이 광고되었다는 점이다. J약품의 관절염 파스류 의약품의 경우 2009년 광고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릎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계단조차 못 올라가던 사람이 효능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후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는 광고가 암시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한 B제약의 A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점을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유도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의약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고혈압,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관상동맥 혈전증 예방이다. 하지만 A의약품의 2012년 라디오 광고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알”이라며, 마치 성인병 가족력이 있는 일반인도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광고되었다. 즉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루사의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마치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권고조치’를 내렸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자제 및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식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약품광고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식약처가 허가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의약품 광고도 허가에 못지않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의약품 광고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이었던 어떤 분은 의약품 광고심의 경향을 말하면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광고적 표현을 분리하여 창의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는데, 효능과 광고 간 심각한 괴리가 생기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소지가 커졌다”고 우려하고, “특히 의약품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이 내리기 전에 광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의약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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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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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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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 속 ‘약속 지킨다’…파머플라텍, 거래선 신뢰 높여 성원피앤아이(대표 홍순호) 가족회사인 ㈜파머플라텍이 최근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는 PVC, PET, PVDC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공급 불안은 곧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머플라텍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용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용기를 주문 생산하며 기존 거래선과의 납품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회사는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산 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 시스템)와 회전 커터 등 생산설비를 활용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함수율 측정기, 전자저울, 밀봉 테스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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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