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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직도 이런 '못된 짓을..' 근육강화 제품에 비아그라 성분 첨가 '덜미'

식약처,42개 제품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

성기능 개선과 근육강화를 표방한 CASANOVA, CASANAVA PLUS, Virmax for her, Naturomax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이카린 0.18∼0.20mg, 실데나필 13.05~15.20mg, 타다라필 30.43~50.05mg 검출 되었다.

또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Oriental Slim, EZ Slimdia Max,  Dexyfen, Grenade Thermo Detonator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시부트라민 32.26~34.58mg, 요힘빈이 1.17~2.53mg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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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고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4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4개 제품이다.

이번에 검출된 의약품 성분은 의사 처방없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고혈압,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이처럼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해동안 총 121개 해외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3개 제품(27%)에서 타다라필 등 위해성분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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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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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서울시 교육청, 학생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 14일(수),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을 공유하고,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협조 등 학생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학생건강 수준 향상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건강조사 및 감염병 감시·분석 사업을 일선학교와 협조하여 수행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는 학생 건강행태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건강 수준 향상 및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현황과 국내외 모니터링 지표 산출을 위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속 협조②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참여 독려③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 홍보④ 소아·청소년 손상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⑤ 학생감염병 발생동향 파악을 위한 협조체계 유지⑥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소폭 증가 경향이긴 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체활동 실천율 제고 등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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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임동순 위원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제23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동순 경희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 앞서 노연홍 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약품 광고심의제도 본연의 목적을 지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역시 앞으로 1년간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순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위원회 구성은 외부단체 추천위원 8명, 제약기업 위원 7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임위원 7명과 유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4월까지 1년간이며,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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