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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에볼라...위험한 질환이지만 차단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호흡기로 인한 전파가 아닌,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의 밀접한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 대책 발표

에볼라출혈열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에 의한 감염증으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며 치사율은 25~90%에 이른다. 

에볼라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이 약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에볼라출혈열의 잠복기는 2~21일이며, 감염되면 잠복기 후에 갑자기 발병하며 열, 오한,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 목아픔 등의 증상이 있고, 오심, 구토, 인후통,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감염경로는 호흡기 전파가 아닌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에 의한 밀접한 직접 접촉 또는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등 동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되고, 무증상자로부터는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에볼라 환자 치료 중 개인보호장비(장갑, 마스크, 가운 등) 미착용 등으로 인해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4년 4월부터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여, 국내 및 국외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에볼라출혈열 의사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지침을 전국 국립검역소,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 부서에 배포하여 국내유입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내 실험실 안전등급을 강화하여 에볼라바이러스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철처히 준비하였으며, 에볼라바이러스 유전자검사법(RT-PCR)에 대한 모의검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환자 발생 및 유입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을 지정하여 전국 병원 17개소에 544병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에볼라출혈열 발생국의 방문 자제 및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였다. 

전국 국립검역소 및 해외공관 등을 통하여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발생현황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조사를 강화하여 열감지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최근 발생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발생국 입국자 추적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에볼라출혈열 입국상황에 대비하여 모의훈련, 회의 및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8.1(금)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에서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 기내 발생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약의 의심환자 입국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검역 및 격리조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8.4(월)에는 에볼라출혈열 국내유입 방지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부 등) 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파악하여, 환자와의 접촉이 없어도 에볼라출혈열의 최대 잠복기를 고려하여,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21일 동안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증상여부를 추적조사 하여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8.4일 현재 추적조사 대상 21명중 13명이 “증상발생 없음”으로 조사 완료되었고, 이중 8명은 지속적으로 매일 추적조사 진행 중이다.

덕성여대에서 실시하는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학생은 33명으로 사전파악되었으며, 모두 에볼라 발생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였다. 해당 항공기 및 탑승객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하였고, 증상 발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문가가 말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란?

 

최근 에볼라 발생의 주요발생국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이다. 에볼라가 주변 아프리카 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 에볼라바이러스, 치명적인 감염병의 기준과 전파력은?
 - 전염력과 치사율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에볼라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그러나 에볼라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이 약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 에볼라의 감염증상은 어떠한가?
 - 감염되면 전신에 출혈이 나타나면서 면역체가 파괴되고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쇼크나 혼수상태, 출혈 등으로 사망할 정도로 진행이 빠릅니다. 치료제가 없어 환자가 발생하면 철저히 격리해서 2차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기를 통해 에볼라 전파가 가능한가?
 - 아닙니다. 에볼라는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습니다.

○ 에볼라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에볼라가 감염될 수 있는가?
 - 아닙니다.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잠복기) 감염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져야 합니다.

○ 에볼라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에볼라출혈열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만 발생을 하다보니 백신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의 백신연구센터 연구팀이 9월에 임상실험을 수행할 예정에 있다. 또한 영국케임브리지대 열대의학연구소 연구팀이 백신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DNA 백신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국내 또는 한국인에 에볼라 발병 사례가 있는가?
 - 없습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검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아프리카 3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감염환자가 여객기를 통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아프리카 현지에서 해당 정부와 WHO가 교육 및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공항에서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증상(발열) 검사를 하며, 보건관계자들이 승객 개개인 마다 면담을 통해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치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지난 4월부터 바이러스출혈열(에볼라)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에볼라출혈열 국내유입 대비 대응지침’을 수립하여 전국 검역소,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 또한, 각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전국 국립검역소 및 해외공관 등을 통한 홍보와 국내 유입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모의 훈련 실시 및 실험실 안전등급을 승격하여 진단검사 가동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에볼라출혈열 국내 감시강화를 하기 위해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를 통한 국내 유입환자 여부 모니터링과 전국 의료기관, 보건소, 및 시·도에 대한 에볼라출혈열 관련 신고·보고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검역소에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교부가 기니(7.31일자),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전지역(8.1일자)에 대하여 각각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방문하지 말 것과 해당 국가들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외교부 보도자료 참고[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02-2100-7565)]

○ 앞으로의 질병관리본부 대책은 무엇인가?
 - 해외 에볼라출혈열 발생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실시간으로 정보수집 및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에볼라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지속 실시할 것입니다.
 - 현재, WHO는 여행제한 권고를 내리지는 않은 상태이며, 8.6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HO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 공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계획≫
현재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에볼라출혈열대책반 반장을 감염병센터장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격상시키고, 지속적인 해외발생동향 및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에볼라감염지역인 서아프리카에 의료진과 중앙역학조사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지에서 우리국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영사가 효과적으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복 등 필요물품을 공관에 보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여행경보 확대발령 등 주의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해외여행 안전여행 방송이나, 일간지 선교․순례 안전정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부사항≫

정부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여 우리 국민들이 동 국가들을 방문하지 말 것과 동 국가에 체류 중일 경우 즉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대응요령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미 해당지역에 방문한 경우에도, 에볼라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충분히 익힌 음식 섭취 등 해외여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아울러, 에볼라출혈열 발생국가 방문후 발열 및 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 개요

에볼라출혈열(Ebola haemorrhagic fever, EHF)이란

- 필로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에볼라 바이러스(Family Filoviridae Genus Ebola virus)에 의한 감염증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강의 이름을 따 명명

1976년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가봉,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콩고 등 6개국에서 24회 발생 보고(‘12년까지 2,387명 발생)

치사율은 25~90%, 자연숙주는 불명확,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없음

 

감염경로

-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의 직접 접촉

-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과일박쥐 등 동물과의 접촉

- 에볼라 환자 치료 중 개인보호장비(장갑, 마스크, 가운 등) 미착용 등으로 인한 의료진의 병원내 감염

증상 발생전에는 감염 전파되지 않음

호흡기로 전파되지 않고 혈액이나 체액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

 

주요 임상증상

- 잠복기: 2~21

- 주요증상 : 갑작스런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병발

 

진단 및 치료

- 유전자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바이러스 분리

- 증상에 따른 치료(대증요법)

 

예방

예방 백신 부재

- 에볼라 백신은 미국 NIH에서 9월 경에 임상실험 실시 예정이라고 함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환자 발생시 환자의 체액, 가검물 접촉 금지

-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 방문 및 격리치료 필요

- 개인 위생(손씻기 등) 수칙 준수

 

 

에볼라 발생상황 (3.23-7.31 WHO보고 기준)

 

 

 

 

<1,323명 발생, 729명 사망>

 

1. 기니(‘14.3.22부터 지속적인 발생)

7.24~27일간 33명 추가발생, 20명 사망

현재까지 기니 전역에 걸쳐 460명 발생, 339명 사망

 

2. 시에라리온(‘14.5.25부터 발생)

7.24~27일간 8명 추가발생, 9명 사망

현재까지 기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533명 발생, 233명 사망

 

3. 라이베리아(‘14.3.22~4.6, ’14.6.11부터 재유행중)

7.24~27일간 80명 추가발생, 27명 사망

현재까지 기니 접경지역 및 수도지역 중심으로 329명 발생, 156명 사망

 

4. 나이지리아(‘14.7.29)

7.29일에 추가 1명 발생(사망)

라이베리아인이 나이지리아 방문,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함(해외유입사례)

 

 

-진단

에볼라바이러스

- 에볼라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다섯 가지 아형이 발견되었음

이 중 자이레 (Zaire), 수단 (Sudan), 타이 포레스트 (Tai Forest), 분디부죠 (Bundibugyo)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나머지 레스톤 (Reston) 아형은 동물에게만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단일 가닥의 negative sense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음

- 바이러스 입자의 길이는 974~1,086이고, 직경은 80nm로 매우 큼

- 유전자의 크기는 약 19kb

 

소독

- 2%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5% peracetic acid, 1% formalin에 감수성임

- 자외선, 감마 조사 및 60에서 1시간 열을 가하면 불활화됨

- Autoclave (121, 15)로 멸균함

 

실험실 진단

- 에볼라바이러스는 사람한테 병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물안전등급 수준 4 (Biosafety Level 4)의 병원체로 분류되어 있음

- 검체 채취와 검사 과정은 반드시 BL-4 실험실에서 정해진 안전 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가장 안전함

- 그러나, 아직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각 나라별 사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검체 취급 및 진단을 수행하고 있음

- BL4 실험실이 없는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검체 취급은 BL3 실험실 내 Isolator (BL3+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킨 후 RNA 추출 및 PCR 과정은 BL2 실험실에서 수행함

- 유전자 검출 시험은 3~5일 정도 소요됨

 

- 검체 종류: 전혈,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 인두세척액, 소변, 정액, 태반, 조직 (비장, 림프선, 신장)

 

- 검사방법

1) 유전자 검출 (BL3+ 실험실 내에서 수행)

RT-PCR 법을 주로 사용하여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함

2) 혈청학적 진단 (BL4 실험실 내에서 수행)

출혈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혈청학적 방법에는 주로 간접면역형광항체법 (Indirect Immunofluorescence assay, IFA), 효소면역시험법 (ELISA) 등이 있음

3)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분리 (BL4 실험실 내에서 수행)

혈청이나 감염된 조직검체 등에서 세포에 접종하여 바이러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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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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