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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샤회, 심평원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축소 시정 요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를 축소한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2013년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규모는 약 13조로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의약품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의약품의 급여 대상과 범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약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과 함께 적정사용의 심사․평가업무는 더욱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심평원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을 기존 3인에서(전임상근심사위원 2인, 겸임상근심사위원 1인) 2인(전임상근심사위원 2인)으로 축소․조정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약사회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심평원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학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지는 못할망정 약학위원을 축소․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파트너이자, 건강보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심평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케하는 결정인 만큼,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를 현행 유지하거나 증원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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