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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GMP 도입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4월 1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CGMP 제도를 1990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예정이므로, 해당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가 필수이며, 중국의 경우, 수출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제조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적합 판정받은 업체도 계속 증가(’18년 147개소 → ’20년 165개소 → ’23년 185개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는 ▲(인력) ➊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➋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제조) ➊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➋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점검 미실시 ▲(품질) ➊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➋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보관 기한 등 미설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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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센서 내장된 깔창 이용 진단‧재활 딥러닝 모델 구축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진오) 재활의학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이 신발 속에 삽입하는 ‘스마트 인솔(깔창)’을 활용해 노인의 다양한 보행 질환을 구분하고 환자의 재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기술을 개발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파킨슨병, 무릎 관절염, 정상압 수두증 등 다양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노인 보행 장애’가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행 장애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활동성을 저해하는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행 변화는 다양한 신경계‧근골격계 질환의 진행 상태나 재활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임상 지표로 활용된다. 기존의 보행 속도나 보폭 같은 지표는 초기 인지-운동 기능 저하를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 임상에서 활용되는 보행 평가는 일상 환경에서의 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실제 생활 환경에서 환자의 보행 데이터를 수집해, 질환을 구분하고 재활 경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기술 개발에 나섰다. 연구팀은 먼저 압력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인솔(sensor-embedded insole)로 측정한 보행 속도, 보폭 등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