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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시흥시, 업무협약 체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주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심장전문병원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104() 시흥시와 취약계층 심장병 수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식에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이명묵 병원장, 김윤식 시흥시장 외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저소득계층의 심장 수술 비용 지원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장 수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심장병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타 기관과의 협력 및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병원 지난 7월에는 부평구청과, 8월에는 계양구청과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82년 개원 이후부터 국내 선천성 어린이 12,000여 명,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1,400여 명의 무료수술을 통한 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호봉사단, 세종봉사단 발족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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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