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 등에 불공정행위로 5억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2009년 초 G사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사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에 와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협회가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의 헌재의 결정을 참고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일반 한의원은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