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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등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3품목 신규지정 및 23품목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사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그동안 사용된 적이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한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내용

1.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건강기능식품의 엽산 급원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흑당근추출색소

캔디류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2. 소브산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에 허용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칼륨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과·채주스 및 탄산음료에 대한 병행 사용기준 정비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소스류에 대한 병행 사용기준 정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기타식품을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으로 세분화

(기타식품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

유동파라핀

...에이.이나트륨

...에이.칼슘이나트륨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건조과실류건조과일류로 정비

5‘-우리딜산이나트륨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

프로필렌글리콜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수산화칼륨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산도조절제 용도로 허용

3. 프로테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프로테아제

제조균주로서 Aspergillus melleu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퍼셀레란

추출·침전 용매 범위 등 제조방법 명확화에 따른 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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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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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