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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효성병원, 봉사활동 전개

대구 효성병원(병원장 박경동 www.hshospital.co.kr)은 지난 1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대구 개인택시 여성봉사단(단장 강기연)과 함께 달서구 성서지역 홀몸노인 70여명을 모시고 달서구 성서종합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 사랑의 온천나들이’ 봉사활동에 동행했다.


 효성병원은 2013년 개인택시 여성봉사단과 재능기부 협약을 맺은 후 매년 명절을 전후로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과 재능기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효성병원 기획홍보팀 임병우 과장은 “지역의 여려운 이웃을 위해 개인시간과 비용을 들여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일 것이다.” 며 “중장년의 나이에 매년 변함없는 봉사활동을 하는 천사단원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나아가 사회공헌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병원은 대구경북 산부인과 전문병원이자 인증의료기관으로 올 2017년 20주년을 맞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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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