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주.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의 주력 제품인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2일부터 3월21일까지 1개월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에 다르면 명문제약은 해당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자가기준서'를 잘 지키지 않은 등 마약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문제약(주.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의 주력 제품인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2일부터 3월21일까지 1개월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에 다르면 명문제약은 해당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자가기준서'를 잘 지키지 않은 등 마약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