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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임플란트·인공관절 개발지원 기술서비스 강화

고해상도 CT 활용 개발제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활용 전임상 연계를 통해 치과용 임플란트, 정형외과용 인공관절 개발지원 기술서비스를 강화한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Computed Tomography)는 사물의 내부단면을 촬영하는 영상장치로 의료분야에서는 제품 설계 및 최적화, 임상시험 지원, 맞춤형 제품 제작 등에 활용된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임상 동물모델 평가를 통해 치과용 임플란트, 정형외과용 인공관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술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장치(PET-CT)는 물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선 혈관조영장치(X-ray angiography)가 하나의 라인에 갖춰진 융합의료영상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의료영상 기반 기술서비스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 활용 의료제품 개발 지원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원스톱헬퍼(053-790-5520)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의료영상장치를 활용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의료기기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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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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