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바른성장 주간’ 선포 대국민 캠페인 실시

올바른 생활습관의 중요성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전개키로

대한소아내분비학회(회장 이기형/고대안암병원장)가 소아청소년기 바른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바른성장 주간으로 선포하고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이에 학회는 5월 22일부터 28일까지를 2017년 바른성장 주간으로 선정, 하하스마일건강 바른성장 5계명 실천 인증사진 공모 온라인 이벤트, 회원 참여 소아청소년과 원내 홍보 등 소아청소년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른성장을 위한 5가지 지침 하하스마일건강(▲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스마트폰•컴퓨터•TV 사용 줄이기 ▲일조량은 충분히, 하루 30분 이상 햇빛 쬐기 ▲건강한 식단, 하루 세끼 꼭 먹기)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이기형 회장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창립 20주년이던 2015년부터 하하스마일건강 바른성장 캠페인을 통해 소아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바른성장 주간 제정을 계기로 소아청소년 및 부모, 소아내분비 전문의 등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2017년 캠페인 주간을 맞아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소아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바른성장을 위한 5가지 지침인 ‘하하스마일건강’ 실천 인증사진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22일(월)부터 6월 11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학회가 제공하는 페이퍼토이 전개도를 조립해 캠페인 캐릭터인 ‘새싹이’를 완성하고, 새싹이와 함께하는 하하스마일건강 실천 인증 사진과 간단한 소감을 바른성장 캠페인 홈페이지(www.바른성장.kr)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페이퍼토이 전개도는 응모 기간 중 전국 132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 병원에서 출력물을 배부 받거나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도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추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참가자에게는 학회장 상장과 상품을 제공하며,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유은경 홍보이사(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새싹이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실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소아청소년들이 바른성장에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2015년부터 하하스마일건강 바른성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아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바른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하스마일건강’ 교육자료 배포, 바른성장 5계명 실천 인증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독려하는 한편, 소아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바른성장 생활습관 실천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 광고를 집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