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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내분비학회, ‘바른성장 주간’ 선포 대국민 캠페인 실시

올바른 생활습관의 중요성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전개키로

대한소아내분비학회(회장 이기형/고대안암병원장)가 소아청소년기 바른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바른성장 주간으로 선포하고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이에 학회는 5월 22일부터 28일까지를 2017년 바른성장 주간으로 선정, 하하스마일건강 바른성장 5계명 실천 인증사진 공모 온라인 이벤트, 회원 참여 소아청소년과 원내 홍보 등 소아청소년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른성장을 위한 5가지 지침 하하스마일건강(▲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스마트폰•컴퓨터•TV 사용 줄이기 ▲일조량은 충분히, 하루 30분 이상 햇빛 쬐기 ▲건강한 식단, 하루 세끼 꼭 먹기)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이기형 회장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창립 20주년이던 2015년부터 하하스마일건강 바른성장 캠페인을 통해 소아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바른성장 주간 제정을 계기로 소아청소년 및 부모, 소아내분비 전문의 등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2017년 캠페인 주간을 맞아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소아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바른성장을 위한 5가지 지침인 ‘하하스마일건강’ 실천 인증사진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22일(월)부터 6월 11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학회가 제공하는 페이퍼토이 전개도를 조립해 캠페인 캐릭터인 ‘새싹이’를 완성하고, 새싹이와 함께하는 하하스마일건강 실천 인증 사진과 간단한 소감을 바른성장 캠페인 홈페이지(www.바른성장.kr)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페이퍼토이 전개도는 응모 기간 중 전국 132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 병원에서 출력물을 배부 받거나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도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추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참가자에게는 학회장 상장과 상품을 제공하며,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유은경 홍보이사(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새싹이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실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소아청소년들이 바른성장에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2015년부터 하하스마일건강 바른성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아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바른성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하스마일건강’ 교육자료 배포, 바른성장 5계명 실천 인증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독려하는 한편, 소아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바른성장 생활습관 실천 현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 광고를 집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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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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