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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조시온 교수 ‘마르퀴스 후즈 후’ 등재

응급의학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연구업적 인정...세계3대 인명사전에 이름 올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응급의학과 조시온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에 이름을 올린다.


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조시온 교수가 응급의학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아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년 판에 등재된다.


조 교수는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들을 위한 중증도 점수제도의 개발 및 운영과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의학저널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비교 연구’에 대한 서간 논문을 게재해 학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팽창 가능한 모듈을 탑재한 기도유지기 특허의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 및 연구위원, 응급의료정책연구소위원, 응급실 분류도구 (KTAS) 강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마르퀴스 후즈 후 인더월드는 미국 마르퀴스 후즈 후 사(社)에서 발간하는 인명사전이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마르퀴스 후즈 후 사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와 더불어 세계 3대 인명기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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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