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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환자 진료권 강화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 대표 발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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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총회서 정부에 의대 증원 ‘속도전 중단’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최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청년 세대를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 규탄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 요구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정책 강행 중단 등 3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정심 결정 구조, 미래 세대 배제한 채 기성세대 중심”전공의들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는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논의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세대가 배제돼 있다”며 “미래 세대가 빠진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교육·수련 현장 붕괴 직전…합동 실사단 구성하라”정부가 2024·2025학번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