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 스멕타 등 일부 제산제와 지사제의 수퍼 판매 허용 여부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비상의약품의 명칭 변경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