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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환영"

의료소비자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내역 등 정보 알기 쉬워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일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가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자신의 진료 정보를 알기 쉬워진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15년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했는데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았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11월 13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울YMCA, 국회의원 남인순 공동주최)”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정부(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언론과 학계가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표준서식이 제정되기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선 아위움을 나타냈다. 


 

시민중계실은 "2015년 조사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 등)를 조사 기준으로 정했고, 표준화 촉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서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제정된 서식에는  중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거듭 환영했다.

 

그러면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이행 상황과 보건복지부 조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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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 일으키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란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고혈압 등 심실에 부하 발생 조건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상태로, 좌심실의 여러 부위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심실중격이 두꺼워지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좌심실 유출로’에 협착이 발생해 실신, 흉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움직이면 숨이 차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부정맥도 빈발할 수 있다. 문인기 교수는 “비후성 심근병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거나 심부전이 악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2010년 0.016%였으나 2016년 0.03%로 상당히 증가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40~60%에서 심장횡문근 관련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유전적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