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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상장제약사 테라젠이텍스, 품질관리 잘못 행정처분

아스피린 수탁 생산 하면서 청소불량 등 약사법 위반

상장제약사인 (주)테라젠이텍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이 아스피린을 생산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해당 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는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제조번호(사용기한): 17002(2020.04.20.)]을 제조하는 수탁자로서 자동라벨기의 청소상태를 철저히 평가하지 않아 해당 제품 이외의 타제품을 동 제품의 포장공정에 투입하여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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