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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병’ 비만... 식욕억제제 등 약물요법 도움 받아 효과적 체중감량 가능

식욕억제제 복용 시 향정·비(非)향정, 장·단기요법 등 약물 특성 정확히 알고 충분한 전문의 상담 필요

“먹어봐야 어차피 내가 아는 그 맛.” 한 뮤지컬 배우가 체중 감량과 유지를 위한 비결로 전한 말이다. 대한민국 다이어터들의 체중감량 의지를 다잡는 명언이지만,  사실 ‘의지’만 가지고 비만을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등으로 비만을 치료한 사람 중 고작 10-30%만이 4년 후에도 감량 체중의 절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만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하기 쉬운 ‘만성질병’이기 때문에 운동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곤 한다. 그 중 하나가 체중 조절을 위한 식욕억제제다.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을 말한다. 식사, 운동 및 행동수정 요법의 보조요법으로서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유의해 복용하면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식약처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발표한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를 바탕으로 식욕억제제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Q1. 식욕억제제와 체중조절약, 같은 말인가?


체중조절약에는 작용기전에 따라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 시키는 식욕억제제,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 섭취 지방이 체내 흡수 되는 것을 줄이고 밖으로 배설되게 하는 지방흡수억제제가 있다. 최근에는 혈당 농도에 자극을 받아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포만감을 유발하는 글루카곤양펩티드(GLP-1)도 출시돼 있다.


 


Q2. 식욕억제제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국내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 받은 의약품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가 있다. 각 제제들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비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나뉘고, 3개월 미만의 단기 복용과 장기 복용으로 승인된 약제로 구분할 수 있다.


 


Q3. 향정신성과 비(非)향정신성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내 시판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유럽 국가에서 시판되지 않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이 있다. 부프로피온염산염과 날트렉손염산염이 복합된 제제는 식욕억제제 중 유일하게 비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



 


Q4.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비(非)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약리기전의 차이는 무엇인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분류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제제는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혹은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거나 포만감을 높인다. 마진돌 제제의 경우 신경전달물질인 카테콜아민의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신경 연접부 내 농도를 높여 식욕을 억제하고, 로카세린 제제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2C(5-HT2c)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 식욕억제중추(pro-opiomelanocortin, POMC)를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인다.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부프로피온염산염과 날트렉손염산염 복합 제제는 부프로피온 성분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를 억제, 뇌의 시상하부의 식욕억제중추(POMC)를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하거나 포만감을 높인다. 날트렉손 성분은 오피오이드 길항제로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연관된 POMC의 자가억제를 차단해 POMC 의 식욕 억제 작용을 강화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성분은 뇌의 보상중추(reward pathway)에도 작용해 식욕뿐 아니라 배가 불러도 다른 것을 섭취하고자 하는 식탐도 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Q5. 식욕억제제 처방 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식욕억제제 처방 시 중요한 것은 약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상담이다. 각 약물의 성분 별로 복용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BMI) 등의 기준과 복용을 금하는 환자, 주의사항, 부작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복용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민원 홈페이지(ezdrug.mfds.go.kr) 등을 통해 해당 약물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진단 및 상담 시에는 환자의 과거에 앓았던 병력,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한 복용중인 약물과 식품이 공유돼야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 병력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식욕억제제 복용 경험이 있다면 복용 시점과 약물의 이름 공유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약물 알러지나 과민증이 있는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Q6. 식욕억제제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 있는가?


식욕억제제 복용 시 식사요법은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운동 및 행동수정 요법까지 병행해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약물치료는 모든 환자에서 동등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담당 의료진은 약제의 작용 기전, 용량 및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복용량과 복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욕억제제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더불어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의 의약품과 병용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식욕억제제 복용 중에 술을 먹으면 유해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Q7. 목표 체중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식욕억제제를 복용해도 되는가?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제제들은 3개월 미만 단기요법으로 승인됐다. 4주 정도 복용해도 만족할 만한 체중감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부프로피온염산염와 날트렉손염산염이 복합된 제제와 로카세린은 1년 이상의 장기요법으로 승인됐다. 12주 복용 후 체중 감량이 5% 미만인 경우, 복용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있는 체중감량을 달성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Q8. 오는 5월 강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향성신성 식욕억제제 처방 시 주의점이 있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투약 등 전체 취급사항을 오는 5월부터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 조제, 투약, 폐기, 양도·양수한 경우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인터넷이나 홈쇼핑, 방문판매 등으로 구입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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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하고 행정처분 전면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