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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uard’ 거즈....국내 생산.판매 소송에 휘말려

지-메디카, 한미메디케어㈜와 ㈜삼양바이오팜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제기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으로 유명한 미국의 지-메디카(Z-Medica)는 지난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메디카가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QuikClot)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지-메디카는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내 퀵클랏(QuikClot)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QuikClot)의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QuikClot)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QuikClot)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QuikClot)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QuikClot)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 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QuikClot)의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되어 퀵클랏(QuikClot)의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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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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