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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uard’ 거즈....국내 생산.판매 소송에 휘말려

지-메디카, 한미메디케어㈜와 ㈜삼양바이오팜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제기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으로 유명한 미국의 지-메디카(Z-Medica)는 지난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메디카가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QuikClot)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지-메디카는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내 퀵클랏(QuikClot)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QuikClot)의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QuikClot)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QuikClot)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QuikClot)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QuikClot)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 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QuikClot)의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되어 퀵클랏(QuikClot)의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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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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