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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국민이 공감하는 수입식품 유통관리 실현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수입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이다.



정책방향

비 젼

(목표)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수입식품 유통관리 실현)

(8)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1. 유통 수입식품 수거 및 검사

2. 수입업체 지도 및 점검

3. 위해한 수입식품 차단 및 회수

4.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제도 운영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5. 비정상 수입식품 (해외직구, 보따리상) 안전관리

6.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

 

7. 영업자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및 맞춤형 홍보

8. 신속·친절·명확한 소통 중심의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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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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