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은 확보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 이다.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에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