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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데 병원에선 ‘이상 없다’..."신체증상장애, 불안과 분노가 통증 키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연 교수,기분증상이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 밝혀내 -
신체증상장애, 뚜렷한 원인 없이 신체증상 지속돼 삶의 질 낮추고 우울증 잘 유발하는 질환

‘신체증상장애’는 뚜렷한 원인 없이 통증, 피로감,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 신체적인 증상이 지속되는 질환이다. 신체증상으로 일상에 큰 지장을 받지만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신체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장애의 특징이기에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보다는 내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타과 진료만을 찾는 경우가 많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신체증상장애가 기분에 영향을 받고 특히 ‘불안과 분노’가 환자의 통증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연 교수 연구팀(아주대 박범희 교수)이 신체증상장애 기전을 탐색하기 위해 신체증상장애 환자 74명과 건강한 대조군 45명을 대상으로 휴식상태의 기능적 MRI 검사, 혈액검사, 임상심리학적 검사, 혈액 내 신경면역표지자, 임상증상점수(신체증상, 우울, 불안, 분노, 감정표현 장애) 등을 분석한 결과다.

신체증상장애는 신체 감각이나 자극, 감정,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N은 멍한 상태이거나 명상에 빠졌을 때 활발해지는 뇌 영역이다. 

연구결과 신체증상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더 심각한 신체증상과 기분증상(우울/불안/분노)을 보였고 일부 DMN의 연결성이 저하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불안과 분노가 신체증상과 DMN의 기능적 연결성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즉,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복통, 어지럼증과 같은 통증을 더 심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분이 통증 등 감각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DMN의 기능을 저하시켜, 왜곡된 감각 처리를 유발해 신체증상을 증폭시키거나 과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분노는 위액 분비, 내장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기능적 위장장애나 복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신체증상의 기전을 다양한 기분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뇌 기능적 연결성 및 신경면역지표 등 다차원적 요인으로 탐색한 최초의 연구로 기분이 뇌 기능에 매개적 역할을 함으로써 신체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박혜연 교수는 “불안이나 분노 등 기분증상이 동반된 신체증상장애 환자에게는 기분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체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며 “DMN가 신체증상장애에 주요한 허브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관련된 인지행동치료나 신경자극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뇌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뇌, 행동 면역(Brain, Behavior and Immunity, IF 15.1)’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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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