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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보건의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나서

국내연수 외국의료인 민·관 통합 관리하는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 발의

'친한파’ 외국 보건의료인들과의 인적네트워크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다. 민·관 외국보건의료인 국내연수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한국 보건의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의 외국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 연수생은 총 2,467명에 이른다. 민간의 경우 연간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수 종료 후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수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연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의료기술과 보건의료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밑바탕이 된다”면서 “우호적인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국의료인 국내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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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